병신같은 세금공화국 "개한민국"

John D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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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오간 돈이 세금 폭탄”

1. 아내에게 준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

같은 금액이라도 매주 200만원씩 준다거나, 500만원을 잦은 간격으로 주면서 신용카드까지 쓰게 해준다면 ‘무늬만 생활비’로 간주될 수 있다

남편이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아내가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주식 투자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본다

주택 취득, 고가 전세나 상속세 신고처럼 큰 세무 이벤트가 생기면 국세청은 과거 10년 치 계좌 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본다. 아주 오래 전에 쓰다가 지금은 해지해서 없앤 계좌도 모두 조회한다. 이 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오간 목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전 증여를 했다면 최소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그래픽=양인성

 

2. 1000만원 이상 송금, 세무 조사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 상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국세청은 과거 10년 치 계좌를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송금 내역이 문제 될 수 있다 강남 3구나 용산구도 아닌 9억원대 아파트 매매인데도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액이 크거나 명백한 탈루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추징될 수 있다. 특히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안 날로부터 1년’ 내 언제든 과세당국이 움직일 수 있다

상속 증여세율

 

3. 부모에게 빌린 돈, 이자 4.6% 꼭 내야

가족 간 자금 이체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증여로 본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연 4.6%)에 맞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세법은 연간 이자 지급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차용증에 정해진 서식은 없다. 그러나 ▲빌린 금액, ▲상환일, ▲상환 방법, ▲이자율(무이자라도 명시), ▲이자 지급일 등 최소 다섯 가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생활비·용돈... 예리한 국세청의 눈 가족 간 돈 거래 과세 함정 피하려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다. 그러나 ‘괜찮겠지’ 하고 송금했다가 증여세가 붙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추석 명절을

 

진심 쌍욕나온다. 세금 다 내면서 번 돈을 가족끼리 주는데 왜 또 세금을 메겨? 개같은 나라 ㅋㅋ 자식에게돈주고 차용증쓰고 내용증명 보내고 잘하는짓이다 가족의 돈을 왜 나라에서 그렇게나 욕심낼까. 국민들한테 잘한거라곤 개뿔도 없는 날강도 정부 새끼들이 세금 삥뜯는데 혈안이냐? 내가 돈벌때 집살때 나라 따위가 도와준건 좆도 없는데 말이다! 국민들 목소리 듣기나 하냐? 하긴 국개의원 추석 떡값 450 이나 쳐드시려면 강도짓해서 많이 삥뜯기는 해야겠네.

진짜 우리나라는 세금공화국 맞다. 이미 인민사회주의국가. 개웃긴게 상속증여세는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해 시작한 건데 반일한다면서 일제보다 세율 더 쳐올려 국민재산 수탈하고 있는 거임. 상속 증여세 없는 나라 태반이고 미국도 250억 이하는 면세다. 개한민국의 증여세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개인의 사적재산을 정부가 약탈하는 반민주적 제도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까지 냈는데 그돈을 가족에게 줬다고 또 세금 뺏어가는 날강도 정권. 세금 내고 번 돈 증여 상속 하는데 또 증여, 상속세로 뺏어 가는건 위헌 이다. 증여, 상속세는 폐지 해야 하는 악법이다!!!

애시당초 증여세가 잘못된거란 생각은 안하냐?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친구한테 14억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내가 그냥 친구사정이 딱해서 안받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내가 소송걸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 친구한테 돈빌려주는건 개인 사유재산이니 자기마음이고 내자식한테 내돈 빌려주는건 불법이냐?? 이미 돈을 벌때 소득세를 내고 번돈이잖아.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도 내고 건보료도 남들보다 많이 내고 모은 재산이잖아. 충분히 번만큼 사회에 환원한거잖아. 그돈을 내자식에게 주든 유니세프에주든. 그건 내마음 아니냐???

앞뒤가 안맞는게, 가족으로 묶여서 사는 구성원중 한명이라도 집이 1채 있으면 모두 1주택으로 간주하면서 정작 그집은 구성원한테 공짜로는 못줌. 법적으로는 구성원의 1주택이지만 가질순없음. 생활비 받은거 저축해서 주식이나 아파트 사는것도 증여면 각자 돈 모아서 각자 아파트 사란말? 1가구 2주택이라고 또 세금 쳐 때릴거면서? 진짜 어떻게든 세금 쳐뜯으려고 작정한거지.

개 병신같은 나라 대한민국. 남 잘되는 꼴 못보고 배아파하는 조센징들 심보에다 부자를 적으로 돌리는 좌파새끼들이 득세하니 이런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