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에 미친 나라, 생각하지 않는 한국 사회

John D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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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모자이크에 미친 나라다.

초상권, 무죄추정원칙,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 개인 정보, 명예훼손 같은 미사여구들이 모자이크에 집착하는 광기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아름다워 보이는 단어에 집착한다.

저 미사여구들의 단어의 개념과 범위와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식으로 처리한다.

결국, 모자이크에 미친 나라가 됐고 수많은 범죄를 잉태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서 모자이크에 미친 나라다.

 

모두 23년 5월 기준 일주일 이내의 뉴스들이다.

 

모자이크에 미쳤다.

미쳤다는 말 외에 어떤 말도 필요 없다.

위의 단 한 사건도 모자이크를 할 이유가 없다.

생각만 했다면...

범죄 현장 혹은 뻔뻔한 행위를 하는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모자이크를 한다.

모자이크를 걷어내면, 빠른 검거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익이 상당히 크고, 이후에는 이들로 인한 피해 예방도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실익을 우리 사회에 제공한다.

하나의 사건만 보자.

 

 

위의 사건에서 모자이크가 얼마나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지 한 번 확인해 보자.

 

 

강남 길거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이다.

헌팅을 했지만 실패하자, 그 옆의 친구가 나서서 여성을 폭행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의 친구들은 있었지만, 가해자의 신분을 알려주지 않았다.

CCTV를 분석한다고 했지만,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 가해자 신원도 파악하지 못했다.

모자이크하지 않고 공개했으면,

반나절만에 저 놈의 신상부터 과거 행적까지 집단지성으로 해결된다.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있겠지만, 리터러시 능력으로 정리된 자료는 정확하게 가해자를 지목한다.

더해서, 저놈을 마주하면 만약의 욱폭행에 대비하여 언제든 방어 스탠스를 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위의 단 한 사건도 모자이크를 할 이유가 없다.

생각만 했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절대선이라고 믿고 있는 미사여구들이다.

 

초상권

무죄추정원칙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

개인 정보

명예훼손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0과 1만을 구별하는 디지털 기계가 아니다.

​​

초상권은 무엇이고 왜 보호하는가?

사실 우리 법에 초상권의 개념은 정의돼 있지 않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무한 인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무제한 보호되는 중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한국과 달리 퍼블릭에서의 초상권 개념은 없다.

그 얼굴을 가지고 상업적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한민국처럼 죄다 모자이크하는 나라는 없다.

무죄추정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무죄추정원칙은 법의 기본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직접 증거가 없을 때를 말한다.

그럴 때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 가정하고 추론하는 형식으로 판결했기에 무죄추정원칙이 의미가 있었다.

현재 한국에는 범죄현장의 증거를 직접적으로 채취할 수있는 CCTV나 블랙박스 등이 수없이 많다.

증거, 증언, 가정, 추론같은 것이 필요없고 얼마나 추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증거나 증언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맥락이나 상황에 따른 죄의 경중을 판단할 뿐이다.

CCTV 등에 범행이 명확히 기록됐다면, 무죄추정원칙은 필요없다.

 

 

인간의 존엄이 혹시 인권이야?

초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법이 없기에 초상권은 위의 헌법 10조를 기반으로 한다.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을 했는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초상권을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

결국은 또 인권 타령이다. 이게 왜 불가침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

행복추구권이 뭘 추구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초상권과는 관련도 없지만,

범죄 현장에서의 가해를 행복추구권과 결합시키는 멋진 해석은 그냥 개또라이라고 봐야 한다.

 

 

사생활 보호는 뭐가 사생활이야?

헌법 10조와 함께 모자이크를 가능케 한 헌법이 제 17조다.

사생활이라고 하면, 무엇이 사생활인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정해지지 않고 모자이크의 권리를 제공한다.

사생활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은 혼자만의 생활과 모습을 의미한다.

가해자의 범죄는 당연히 사생활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이다.

​​

개인 정보는 얼마나 중요해?

개인 정보에 대한 개념화가 시급하다.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태생적 정보와 부여된 정보 등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이용해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얼굴도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악용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공익적인 정보이다.

 

 

명예훼손은 왜 있어?

명예훼손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이다.

악법인 이유는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라는 말과 '훼손'이라는 말의 개념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아서다.

명예라는 말을, 누군가 정직하게 쌓아올린 평판으로 개념화하고

훼손이란 말을, 거짓과 조작으로 평판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행위라고 개념화하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하는 것을

법을 다루는 법률가들(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침묵하는 직업 윤리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위의 개념은 내가 글을 쓰면서 즉석으로 내린 것이라서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모두들 생각만 한다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느꼈을 것이다.

생각만 하면 된다.

모자이크에 미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각하지 않아서

모자이크에 미친 나라가 됐다.

 

얼마 전 경찰에게 맞짱 뜨자던 촉법을 기억하는가?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괴물들을 끝없이 만들어 낸다.

 

 

보도의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보호자는

영상이 퍼진 게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대한민국 각지에서 진상, 양아치, 잠재적 묻지마 범죄자들을 양산 중이다.

인권쟁이들과 감성 반교육적 낙인론자들은

아닐 거라고 희망고문하지 마라.

지금 현실에서 매일같이 증명되는 중이다.

 

 

당신들이 만든 괴물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위 영상의 앵커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처벌할 방법도

마당히 교육할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모자이크는

우리 사회의 외면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악물고 외면' 스탠스의 상징이 모자이크다.

​​

최근 모자이크 관련해서 정말 미쳤다고밖에 확인할 수 있었던 뉴스였다.

 

좌(월드) vs 우(한국)

 

 

외국에서는 어떤 모자이크도 없이

신상 털려서 정의구현됐다는 뉴스마저

모자이크 처리해 버린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다.

한 번 읽어보면 좋다.

 

Ref.

우라이더 님이 쓰신 글을 허락받고 퍼와서 살짝 수정해서 올림

 

모자이크 개한민국